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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국가장학금 ] 기준 , 서류 , 혜택 꼼꼼히 알아보자!

슈다링 2018. 3. 3. 16:04

[다자녀 국가장학금 ] 기준 , 서류 , 혜택 꼼꼼히 알아보자!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하는 국가장학금 , 대학생이라면 누구나가 신경을쓰는 이 2018학년도 1학기 2차신청접수가 오는 3월 8일 신청을 마감합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줄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해요. 뭐가 뭔지 헷갈렸다 하셨단 분들 . 포스팅 놓치지말고 꼼꼼히 읽어보세요 


1.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기준 및 제출서류! 


우선 초록창에서 "한국장학재단" 검색 http://www.kosaf.go.kr/

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안내 를 클릭

 

▶다자녀 국가장학금이란 ! 말그대로 다자녀 가구로 등록금 부담을 지원해주는 장학금 ! 

작년까지는 다자녀 가구중 셋째 이상에만 장학생 대상이었으나 2018년 부터는 다자녀가구의 모든 대학생으로 대상확대!

신청일은 2018년 2월 12일 ~2018년 3월 8일 목요일 오후 4시! 







2. 지원대상 


1. 대한민국국적소지자 

2. 국내대학 소득 8구간 (분위)이하 

1988년 1월 1일 출생자인 다자녀 가구 대학생으로 성적기준 충족자 , 미혼인자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 가구원동의 및 서류체줄 ) 완료 후 소득수준 파악 한 학생 


쉽게 말해 

▶ 대한민국에 사는 1988년 1월 1일 출생이후 대학생으로 성적기준 충족 ! .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 가구원동의와 서류제출 ) 통과  학생 ! - 그 통과기준에는 성적 , 서류통과 , 소득수준 통과가 있겠죠







3. 성적자격 


[초과학기 , 기초 차상위 B학점 (80점)미만~C학점(70점)이상, 장애인 C학점 (70점)

미만 ,다자녀 가정의 재학생 (88년1월1일 출생 이후)







제출서류 국가장학금 1유형과 서류 동일 &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 국가장학금 1유형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성적증명 ) 

신청을 하면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가 무엇인지 나오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자신에게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신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려면 로그인을 위해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것이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