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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68시간 -> 52시간 실화 ? 과연 현실은?

슈다링 2018. 2. 27. 18:04




근로시간 단축 68시간 -> 52시간 실화 ? 과연 현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인 오늘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26일인 오전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 같은 

근로시간 단축 협의를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 

하며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하겠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기업 규모별로 이러한 시행시기를 차등으로 적용키로 한것 










환경노동위원회와의 협의에 따라 종업원 300명이상의 사업장 그리고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엄수해야한다. 

그리고 50~299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 2020년 1월 1일이법이 적용되어진다. 

또한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서 특별 연장근로로 8시간을 추가적으로 허용하기로 협의가 됬다 

또한 연소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주 46시간-> 40시간으로 줄이기로 하였으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현행의 기준을 유지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전면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 제도 역시 유예기간을 두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5∼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것으로 협의했다 




이와 함께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던 

‘특례업종’의 경우에는 기존 26종에서 21종을 폐지 

5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유지하기로 했다. 



여기서 특례업종이 폐지되는 21개 업종중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되면 주당 52시간 근로 규정을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는것이다 





계속 이어가게되는 특례업종 5종에 대해서는 연속 휴게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기로 타결. 


이날 합의는 2013년 국회에서 관련 논의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이뤄진 타결이다.





사실 말이 좋지 , 얼마나 대한민국에서 지켜질까요 저는 사실 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