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비용 3만원 신청방법 - 안할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앞으로 3개월령 이상 개는 법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한다. 동물등록 또는 동물등록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7~8월)에 동물등록, 동물등록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이나 소유자변경 신고는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과 각 자치구에서 할 수 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다. [반려견에게 넣는 마이크로칩 안전할까]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무선 전자개체 식별장치인 마이크로칩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입니다.코팅된 쌀알만한 크기를 가진 동물용 의료기기이며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 규격과 ..